
1. 수행배경
의뢰인은 친척간 부동산을 매매하였는데, 삼촌 소유 상가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조카가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의 특이사항은 매매대금을 돌아가신 매수인의 어머님이 생전이 매도인에게 빌려준 금전소비대차채권과의 상계,
해당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상계 및 매도인이 금융기관에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대물변제의 성격)
해당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이 법인에게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직접 시공한 경우로, 당초 양도세 신고 시 토지 매입시기가 상당기간 지나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여 토지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건물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공에 소요된 실지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준공 당시 취득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환산취득가격 부인 및 양도대금 수수 관련 일부를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사항
1) 매매대금 수취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채권 상계 등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미입증금액에 대한 증여세 추징문제가 발생합니다.
2) 부동산 취득가격 적정성
구입 토지에 대한 환산취득가격 적용 및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통한 실제취득가격에 대한 쟁점
3. 업무수행결과
1) 매매대금 수취적정성 전액 입증 완료
2) 부동산 취득가격 적정성 입증
3)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감면 적용받지 못하나 납세자의 정당성등 입증하여 일부 가산세 감면 성공
약 2,700만원 절감 [예상추징세액 약 5,380만원 -> 약 2,6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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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척간 부동산을 매매하였는데, 삼촌 소유 상가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조카가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의 특이사항은 매매대금을 돌아가신 매수인의 어머님이 생전이 매도인에게 빌려준 금전소비대차채권과의 상계,
해당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상계 및 매도인이 금융기관에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대물변제의 성격)
해당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이 법인에게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직접 시공한 경우로, 당초 양도세 신고 시 토지 매입시기가 상당기간 지나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여 토지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건물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공에 소요된 실지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준공 당시 취득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환산취득가격 부인 및 양도대금 수수 관련 일부를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사항
1) 매매대금 수취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채권 상계 등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미입증금액에 대한 증여세 추징문제가 발생합니다.
2) 부동산 취득가격 적정성
구입 토지에 대한 환산취득가격 적용 및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통한 실제취득가격에 대한 쟁점
3. 업무수행결과
1) 매매대금 수취적정성 전액 입증 완료
2) 부동산 취득가격 적정성 입증
3)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감면 적용받지 못하나 납세자의 정당성등 입증하여 일부 가산세 감면 성공
약 2,700만원 절감 [예상추징세액 약 5,380만원 -> 약 2,6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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